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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만 법인약국" 법안 이달 처리

  • 김태형
  • 2005-04-07 06:40:06
  • 여당, 8개법안 우선 상정...한약사회 인정법안 함께 상정

약사와 한약사만 법인약국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이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약사법안도 함께 다뤄진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제253회 임시국회와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고령화 및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실종아동지원법안, 장기이식법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법안, 식품기탁촉진법안, 모자보건법안, 약사법개정안 등 8개 개정법률안을 이번 회기안에 우선 처리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특히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오는 8일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처리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소속 정성호 의원이 제출한 법인약국 허용 법안과 강기정 의원이 제출한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법인성격을 비영리로 규정한 가운데 법인의 약국개설수를 1곳으로 못박는 등 쟁점항목들에 대한 당정 조율을 이미 끝낸 상태여서 상임위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매업종’이라는 약국의 고유성격을 완전 배제한 채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또한 법인약국 허용법안과 함께 강기정 의원이 제출한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다.

약국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구성원이 될 약사와 한약사는 정관 등 기타서류를 갖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경유하여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약사법 개정안으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모호했던 약사와 한약사,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대한 구분이 이원화되는 단초가 마련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의 협의과정이 남아있어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법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반발이 심해 법안처리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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