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도 GMP 도입
- 최은택
- 2005-04-06 10:04: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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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적용업소 1호로 ‘네추럴 F&P' 지정...수출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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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이 도입됐다.
식약청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1호로 충북 오창군에 소재한 ‘네추럴 F&P'를 지정, 7일 공장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GMP적용 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용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 3개월간 자율운영 및 자체 평가 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실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실사 받는다.
현재 ‘네추럴 F&P'와 세모 등 2곳이 적용업소로 지정됐으며, 20여개 업소가 지정을 받기 위해 GMP적용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GMP적용 업체로 선정되면 3년간 위생감시를 면제 받는 등 행정·정책적 혜택이 부여된다.
식약청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GMP가 정착되면 선진외국과 건강기능식품 GMP에 대한 상호인정체계(MOU) 구축이 가능해져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수출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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