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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복약지도료 따른 설명요구는 소비자 권리"

  • 정웅종
  • 2005-04-05 14:42:57
  • 건보공단, 약국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 의미 안내

"단순 식전후 투약과 같은 복용방법 외에도 처방약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약지도료에 대한 의미 설명에 나섰다.

공단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 안내'라는 제목으로 "복약지도료의 의미를 숙지하고 처방약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받아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단은 안내에서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는 약사가 소비자에게 약 복용지도 명목으로 받는 비용으로 식전후 투약과 같은 단순 복용방법에 대한 복약지도가 아닌 효능과 부작용과 같은 적절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이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법상 복약지도료 명시규정을 지적하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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