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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대 약값 갚지 않은채 양도후 잠적

  • 최봉선
  • 2005-04-06 06:45:02
  • O도매업체, 인천 B약국 L약사 형사고발...고소장 제출

인천의 한 약국 약사가 도매상의 약값을 갚지 않은채 약국을 제3자에게 넘기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관련업계 및 해당 도매업체에 따르면 O약품은 지난해 12월초 인천 남동구 소재 B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시작해 올1월26일까지 거래를 해 왔으나 최근 이 약국 L약사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도매업체는 보건소 등에 확인해 본 결과, 거래가 진행됐던 1월4일자로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넘긴 것을 확인했다.

이 업체 사장은 "약국 양도후에도 20여일간 L약사가 약을 수령해 왔기에 전혀 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어느날 L약사가 나오지 않아 이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약국에 대한 관련서류를 떼어보니 L약사는 이 약국을 넘긴후 그동안 근무약사(서류상에는 동업자 탈퇴)로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도매상이 L약사로부터 받지 못한 약값대금은 대략 6,300만원 규모이며, 이 약국을 인수받은 약사 측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L약사와 도매상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매업체는 그동안 공급됐던 의약품은 L약사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으며, 약사가 잠적한 이후 1개월 이상 수소문을 해봤으나 행방을 찾지 못해 법적대응을 결정했다.

이 도매는 이 약국을 인수받은 약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근거를 들어 소송키로 했다.

상법 제42조 1항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근거조항이다.

2항에는 또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같은 통보가 없었다는게 도매업체의 주장이다.

이 도매업체는 4일 오후 이 약국에 이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잠적한 L약사를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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