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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한약국도 약사 고용하면 처방조제 가능"

  • 김태형
  • 2005-04-06 12:33:38
  • 복지부, 한약사 조제는 안돼...요양기관 개설 가능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도 약사를 고용하면 의사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약사 면허로 한약국 개업후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약사의 면허범위안에서 의약품 조제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업무 포함)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며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사를 고용한 경우라면 약사 면허범위 안에서 의약품조제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이외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석은 약사를 고용한 한약국은 의사 처방약을 조제한 뒤 보험청구할 수있는 요양기관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또한 약사를 고용한 한약국에 대해서도 요양기관 개설기호를 부여한 후 별도 관리하고 있지만 그 수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약국의 경우 요양기관은 개설자인 한약사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실제 조제는 약사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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