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고발 적극 지지"
- 강혜경
- 2023-07-07 17:2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관·약국 근무회원 대상 카드뉴스 배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고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약사회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 보건과 의약품용 한약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무허가 제품을 허가받은 것처럼 위조해 판매한 행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식약처의 제조허가(신고)를 수행한 업체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자,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매우 위중한 행위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식약처에 제조허가(신고)한 제품이 없다면 무허가 의약품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민신문고나 대한한약사회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4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7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 8MSD, TROP2 ADC 상용화 청신호…고형암서 잇단 성과
- 9동화약품, 신임 연구부문장에 송우률 이사 영입…R&D 강화
- 10면역항암제 시대 왔지만…신장암 후속 치료 접근성 '제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