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김지은 기자
- 2026-05-26 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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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지부·분회서 표준소매가·정찰제 도입 필요성 잇단 거론
- 구로구약 설문서 71.8% 찬성…약사사회 내부 기류 변화 감지
- “공식 추진 단계 아냐”…공정거래·회원 의견 고려해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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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의약품 판매 가격을 둘러싼 약사사회 내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가의 일반약 난매 문제는 오랜 현안이었지만, 최근 대형 창고형약국과 마트형 약국 확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가격 질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지역 약사회를 넘어 대한약사회 내부에서도 일반약 정찰제나 표준소매가(표소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일반의약품 시장은 법적 의미의 정찰제나 표준소매가제도가 운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과거 권장소비자가격 중심의 유통 관행은 일정 부분 남아 있지만 실제 판매 가격은 약국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최근 창고형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 저가 판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가격 경쟁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그간 가격 결정에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여하는 표준소매가나 정찰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돼 왔던 이유다.
실제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전국여약사대회 ‘회장과의 대화’ 시간에서 일반약 난매 대응 방안을 묻는 회원 질문에 정찰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한 회원 약사가 “일반약 가격이 무너지고 창고형약국이 계속 들어선다면 표소가 등 가격 정책이나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화 같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히자, 권 회장은 “일반약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이 창고형약국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이어 “판매가가 일정해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판매가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약사는 약국 정찰제를 복지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복지부에서는 회원 동의를 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더라. 현재는 도서 정도가 정찰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계속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지부와 분회 단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회의에서는 표준소매가 제도가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됐다.
당시 분회장들은 경기도 내 기형적 약국 개설 현황과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표준소매가 제도 부활(정찰제 도입) ▲제약사 수익구조 개선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표소가 체계가 도입될 경우 난매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저가 판매를 앞세운 창고형약국의 환자 유인 효과 역시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약사들의 여론 변화도 일정 부분 감지된다. 구로구약사회 가 최근 회원 약사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고형약국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의약품 정찰제 도입에 대해 71.8%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가격 경쟁 완화’와 ‘전문서비스 강화’가 주로 꼽혔다. 반면 20.8%는 ‘경영 자율성 침해’와 ‘현장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간 일반약 정찰제나 표준소매가 제도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평가돼 왔다. 가격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거래 문제, 약국 자율성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고형약국 확산과 일반약 저가 경쟁 심화가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내부 분위기 역시 일정 부분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한약사회 는 아직까지 일반약 정찰제나 표준소매가 제도 도입을 협회의 공식 방침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협회 차원에서 일반약 가격 통제 정책을 공식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기형적 약국 문제 대응 과정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관련 논의가 나온 것은 사실이며, 내부적으로도 의견 차가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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