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합헌"...약사들 청구 기각
- 강신국
- 2023-07-07 13:46: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규정' 놓고 다툼
- 약사 3명·동물보호자 2명 위헌 주장했지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헌재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각각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3명과 동물보호자 2명은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동물약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2020년 11월 개정된 새 규정으로 더 이상 위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약 도매상이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며 "개정된 고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2020. 11. 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 -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동물약국 개설자) 「약사법」 제85조 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가. 제2조 제2호 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심판대상조항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동물약국 개설자로부터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는데 이로 인한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해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약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
"동물약국 다 죽는다"…처방동물약 고시 헌법소원
2021-01-29 06:10:35
-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기습 고시...약사회 "철회하라"
2020-11-13 11:41:15
-
처방대상 동물약 결국 확대...동물약국 타격 불가피
2020-11-13 10:08:1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5'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10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