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행위·약값 통합한 '정액제' 추진
- 김태형
- 2005-03-23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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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입원 대상 1년간 시범사업...17개 질병군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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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부터 일부 병원 시행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행위료와 약값, 치료재료대를 통합 계산해 일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지불제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급성질환 환자중심의 행위별 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일당 정액방식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을 개발하고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당 정액방식이 적용되면 요양병원은 진찰, 처치, 입원료, 약값 등을 통합, 미리 정해진 하루 평균비용으로 환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유형을 3개군 17개 질병군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단 입원기간이 6일이하 환자, 내과적 시술 및 외과수술을 받은 환자, 집중치료실·격리실 입원기간, 세균성 폐렴·기타 호흡기 감염·염증·폐형증 등과 같이 급성질병이 발생한 환자는 일당 정액방식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대상인 행위, 약제, 치료재료만 통합하고 간병비, 식대 등 비급여항목과 전문재활치료 등 일당정액제 적용시 기피소지가 있는 의료서비스는 행위수가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행위수가제는 비교적 & 51686;은 기간동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급성질환 환자 중심에 적합한 진료비지불방식이어서 재활치료 등 만성노인질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병원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심사 감소로 행정비용 절감과 수익구조 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의료법상 요양병원과 요양병상보유 병원 가운데 공모를 통해 4월중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 희망기관은 3월23일부터 4월6일까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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