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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한약사 의무고용안 실효성 의문

  • 강신국
  • 2005-03-23 06:37:08
  • 복지부, 추진안 제시...의약단체 "활성화 대책으론 미흡"

정부가 한약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의무고용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2일 열린 한약제도 활성화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에 따르면 한방병원 의무고용 직능범위 및 조제건수 설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복지부는 한방병원 의무고용 직능범위에 한약사를 포함시키고 현행 80건당 약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료기관의 의료인 고용에 한약사가 포함돼 있지 않은 규정을 바로잡고 한방병원에 한약사 취업을 독력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한방의료기관 취업은 미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반기중 관련단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후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한약사 제도를 활성화 하려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某의약단체 관계자는 "150여개 불과한 한방병원이 얼마만큼의 한약사를 흡수할 지 의문이고 여기에 한방병원에 의사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를 선호하지 한약사는 아니다"며 복지부 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잠정 추정치로 보면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한약사 70여명만 취업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한방병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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