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한의사고용 4년간 2억5천 '꿀꺽'
- 정웅종
- 2005-03-22 13: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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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형사고발 2심 판결...법원 '죄질불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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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한의사를 고용 개설이후 줄곧 무면허의료행위를 벌이며 총 2억5천여만원의 부당청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부당청구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무장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고용된 한의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는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허위청구를 목적으로 한의사를 고용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실시해 총 2억44,436만원을 부당청구한 서울시 중구 소재 B한의원 사무장 전모(45)씨에 대해 징역1년6월과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심 판결내용 모두를 인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 금액이 다액이긴 하지만 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의 생활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에 고용된 한의사 김모(80)씨에 대해서는 1심 선고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부당청구를 목적으로 한의사 김씨를 고용해 김씨 명의로 현 건물 1층에 한의원을 개설하고 자신은 사무장으로 행세하며 불법의료행위를 저질렀다.
전씨는 지난 2001년 한의원 개설부터 2004년 11월까지 42개월 동안 무자격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등 환자들에게 전액 본인부담을 시키고 건강보험 2억3,983만원을, 의료급여 451만원을 부당청구해 지급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현지조사를 벌이다 이 같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발조치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전씨를 구속기소, 한의사 김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데 이어 간호사 길모씨, 원무과장 정모씨 등 종사자들에 대한 기소유예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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