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점검대상 마약류 취급자 등으로 확대
- 최은택
- 2005-03-22 1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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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자율점검 운영계획 발표...내달 중 민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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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사 등의 자율점검 대상범위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된다.
22일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마약류 취급자(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 등 총 1,3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율점검은 대상 범위를 올해부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는 의약품 등에 대한 자율관리 책임의식을 확산·고취시키고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확립하기 위한 것.
대상업소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되 상·하반기(5월, 9월) 년 2회 자율점검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자율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위한 지도·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청은 특히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 자율점검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가 'GMP 업소 차등평가관리시스템'에 배점의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다 내실있는 자율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자율점검 우수업소에 대한 포상을 업종별로 실시, 자율점검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자율점검 운영내용은 서울청 홈페이지(http://seoul.kfda.go.kr) '의약품 자율점검센터'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며, 서울청은 자율점검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민원설명회를 통한 홍보·교육을 내달중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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