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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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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약 한국얀센 ‘리스페달콘스타’ 급여확대

  • 김태형
  • 2005-03-20 12:00:08
  • 복지부, 골다공증 치료제 6개월간 급인정 추진

3개월에 한정됐던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인정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며 2차약제인 한국얀센의 정신신경용제 리스페달콘스타주사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골다공증 치료제와 리스페달콘스타주사 등 일부 의약품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키로 하고, 26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3개월간 인정했던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의약품의 급여인정 기간이 6개월로 두배 늘었다.

100/100 전액본인부담 의약품이었던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콘스타주사는 경구용 의약품 투여결과 안정적인 투여용량이 정해진 환자중 자주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지만 주사제의 투여로 재발률을 감소시키거나 증상을 현저히 호전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할 방침이다.

또 혈액투석에 쓰이는 항호르몬제인 에포카인주사와 아라네스프 프리필드주사는 진료비 청구시 매월 혈액검사결차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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