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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변경사항 늦장통보 약국만 피해

  • 강신국
  • 2005-03-18 11:58:25
  • 약사회, "공단 통보일 기준 처리해야"...의료급여법 개정 요구

의료급여 1종·2종 환자들의 보험혜택 상실시점과 명단 통보시점이 달라 약국들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급여 수급권(1종·2종) 상실 또는 종별변경으로 발생된 건강보험 취득일을 공단에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문제는 시·군·구청이 공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종별변경, 취득, 상실 등 변경사항을 지연 통보해 발생된 것으로 시·군·구청의 의료급여증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약국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한 환자의 경우 2004년 8월 의료급여 수급 상실자로 건강보험에 편입됐으나 시·군·구청에서 수급 상실자 명단을 2004년 12월에 보험공단 통보했다는 것.

약사회는 "본인부담금 정산문제를 약국과 환자 당사자간 해결하라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며 "환자와 약국간 불신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국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약국과 환자간 분쟁이 의료급여 환자 이용빈도가 높은 보건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인근약국에 편중돼 있어 해당약국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회는 환자 1인당 의료급여 수급 상실자의 부정사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건당 6,570원으로서 약국당 1개월간 급여환자중 부정사용자 비율 5%를 가정할 경우 약국당 월 3만 1,000원, 연간 37만 2,000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다시 전체약국으로 환산할 경우 년 71억원이나 된다는 게 약사회의 의견이다.

약사회는 또 처방전 보존기한 2년 단축방안도 건의했다.

약사회는 "분업이후 누적되고 있는 종이처방전으로 인해 약국 공간이 협소화되고 양질의 복약지도와 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효율적 활용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의료급여법 제9조의2(서류의 보존)에 규정된 처방전 보존기간을 약사법상 동일한 2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보관방법도 현 요양기관의 전산화 환경에 부합돼야 한다"며 "종이처방전의 보존기간을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약사법령상 조제기록부의 보관방식(pc 하드디스크 보관)으로도 가능하도록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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