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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간협 “의료기사 업무 침해 근거없다”

  • 김태형
  • 2005-03-18 11:36:42
  • "의기연 근거없는 중상모략"...개별 단체가 의견내야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의료기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의료기사총연합회의 주장은 근거없는 중상모략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간호사협회는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문경숙)가 지난 16일 김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간호사법 제정반대 청원’과 관련 “간호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협조와 공유의 방안을 모색하는 건전한 장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18일 밝혔다.

간협은 이어 “총연합회 명의가 아닌 개별 단체별로 분명한 이해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연)가 주장하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와의 업무중복에 대해 “간호는 요추천자, 복막천자, 흉곽천자, 양수천자, 정신심리검사, 자궁암검사, 세포도말 검사, 기타 조직검사 등을 대비하여 검사전 투약과 사전 설명을 비롯한 환자 준비 및 검사 후 환자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와 전혀 중복되지 않은 업무”라고 반박했다.

또 전문간호행위가 의무기록사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 12539;진료기록의 분석& 12539;진료통계& 12539;암등록& 12539;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12539;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전제한 뒤 “10개분야 전문간호사의 전문행위 어느 것도 의무기록사와 중복될 행위는 없다”고 못박았다.

간협은 ‘다른 전문직을 자문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주장과 관련 “ 간호사는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관찰하는 유일한 의료인”이라면서 “질병에 의한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간호사가 함께 팀으로 접근하는 의료인 및 타 직종에게 필요한 내용을 공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간협은 따라서 “환자의 국소적인 문제(예를 들면 물리치료)를 관리하기 위해 의뢰를 받고 온 타 직종의 종사자에게 자신의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의 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은 타 직종이 환자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환자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보건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이전투구식 싸움이 이제는 지양하자”고 의개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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