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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신청한 의료급여기관 진료수가 인정

  • 정웅종
  • 2005-03-17 17:51:02
  • 심평원 질의회신...시군구청 신고 땐 예외적 허용

의료급여 환자나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한 경우 의료급여 요양기관의 별도 수가산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의료급여 대상 독거노인의 왕진 허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의료급여기관의 수가인정의 예외적 사항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곤란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시군구청에 왕진신청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왕진을 한 경우 진찰료, 진료료는 수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기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소요된 교통비 및 시간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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