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8 07:54:34 기준
  • 엔블로
  • 풍림무약
  • 약가인하
  • 이재명 대통령
  • 유한양ㅎ애
  • 특허
  • 마더스제약
  • 약학정보원
  • CSO
  • 이정환 기자
팜스타트

'독점권' 안챙기면 약국 출혈경쟁 불보듯

  • 김태형
  • 2005-03-16 12:09:17
  • "하루 처방전 800건이 30건 되다니"...윤리교육 강화 여론

"폐업이냐, 법정소송이냐“

서울에서 8년째 개국중인 약사 이 모씨는 요즘 폐업이냐 아니면 소송이냐를 놓고 고민에 쌓였다.

지난 98년경 상가 계약당시 들어오면서 동종업종을 제한한다고 약정한 뒤 입주했지만 의약분업 시행후인 2001년 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 한곳이 입점한 것이다.

L 약사는 “한 때 하루 처방전 수용건수만 800~1,200건 달했지만 병원층에 조제환자들이 몰리고 있어 지금은 2~30건 밖에 못받고 있다”면서 “4년 넘게 경제적인 피해를 받아왔다”고 토로했다.

L씨는 “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약사 S씨도 요즘 고민이다. 앞으로 이 상가내에 약국만 2곳이 더 들어오기 때문이다.

S약사의 고민은 '의원 처방전을 놓고 약국간 벌어질 경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약국에서 계약 당시 동종업종의 중복입점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했을 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전순덕 변호사
"분양 광고물도 꼭 챙겨라"

전문가들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입점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선 분양계약시 '동종업종제한 약정'을 꼭 하고 분양광고지 등 대외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홍보물을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약국간 독점권 분쟁에서 승소한 전순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약국간 독점권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약국 계약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여부, 상가자치회 관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뒤 이들 규정이 잘 지켜왔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약국에서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업종을 중복개설하지 않는다는 분양광고 등 대외적으로 공표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지정업종을 개설하는 약사던 아니면 중복업종을 개선하는 약사던 간에 신축상가를 분양받거나 기존상가를 매도 혹은 임차할 경우 업종제한 약정과 규약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동종업종 중복입점 금지를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 약국 뿐 아니라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의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치과의원과 의원 1~2곳에서 법정소송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 변호사
계약위반땐 손해배상까지 명기하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 또한 독점권을 통해 기존 약국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면 3가지 중요사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인쇄된 분양계약서중에 '업종변경 금지 의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는 다른 수분양자들이 정해진 업종외에는 영업을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변호사는 '독점보장약정'을 분양자와 반드시 채결할 것으로 권고했다. 만약 위반시 손해배상 금액까지도 약정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분양계약서상에 '상가자치규약'도 약국의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받는 한 방법이다. 즉 상가 소유자들이 모여 업종 변경금지 규약을 만들면 된다.

상가자치규약에서 동종업종 금지를 규정한 경우 수분양자는 물론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자나 임차한 자 역시 위 규약의 효력에 의해 기존 점포와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여기서 상가자치규약을 만들려면 서면결의는 한계가 있다. 1주일전 공고& 183;소집 통보를 해야 하고 집회를 통해 규약을 만든 게 효과적이다. 또 상가 소유권자가 3/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박 변호사는 “독점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분양 계약서에 독점 조항을 명시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면 수분양자에게 더 유리하다”며 “상가자치규약 등에 동종 업종 금지나 업종 변경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독점권 분쟁으로 법정소송까지 벌인 한 약사는 “우선 계약당시 독점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한다”며 “부동산 중계업자의 말을 듣기 보다는 그 동네 주변 약국이나 약사회를 찾아가 사전에 조언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잘되는 의원 주변에 약국 자리만 생기면 무조건 들어가고 본다는 인식이 약사들사이에 팽배하다”며 “약국간 경쟁에도 상도덕이 있는데 약사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임대 및 분양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입지분석과 협상이 만족하게 됐는지 마음에 꺼리는 점이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본다. 2.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협상되었다면 계약을 준비한다. 3. 계약서에 표기할 내용을 정리한다. 4.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하자여부를 살핀다. 5. 등기부 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자의 본인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한다. 6.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계약서 상에 꼼꼼하게 표기하도록 합의한다. 7. 대리인과 계약을 할 시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서 상에 꼭 기록한다. 8. 중도금 및 잔금지불일자, 지불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해 둔다. 9.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불금을 이유없이 반환하도록 한다. 10. 매출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른 경우(몇% 급감)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유없이 기 지불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11. (몇) 개월 내에 갑작스럽게 약국주위환경이 변동하여 매출이 (몇%) 급감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 지불금을 이유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12 (몇) 개월내에 (어떤) 의원들이 변동사유로 인해 처방전이 (몇%) 급감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 지불금을 이유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13. 부동산 중개인의 신원을 계약서에 표기하고 계약서 내용을 한번 더 꼼꼼히 살핀다. 14. 계약물건에 따른 상황별 특약사항을 합의하고 표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모든 합의사항은 구두로 하지말고 계약서에 기록한다. 15. 특히 6번, 7번, 9번, 10번, 11번, 12번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의 표기를 꺼리는 경우라면 계약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단 계약자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설득한다.

*권리금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허위 위약사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또는 권리금 반환조건의 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약한다. 약국을 인수할 때는 인수할 시설물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특히 권리금을 지불하기 전 건물주와 임대차 승계에 따른 제반문제를 확인 검토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