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 4억원 어치 한의원에 공급한 업체 적발
- 이혜경
- 2023-07-06 09:03: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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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제조업체 전 대표 등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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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해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8.1톤, 3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社와 A社의 前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약재 등 허가받은 의약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에서 업체명·제품명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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