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업계 생산실적 17일까지 보고
- 정시욱
- 2005-03-13 20:5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프로그램 이용, 전문제조업-벤처제조사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오는 17일까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소을 대상으로 지난해 생산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상은 지난해 1월31일 이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고 품목제조신고한 품목에 대해 행해진다.
보고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 자료실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산실적을 작성하고 그 출력물을 보낼 수 있다.
건기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실적을 매년 당해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5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6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7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8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 9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10[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