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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쥴릭 수정계약서 '뜨거운 감자'-도매 혼란

  • 최은택
  • 2005-03-09 13:08:13
  • 불만은 많고...동의 안할 수 없고 ‘진퇴양난’

공정위가 쥴릭의 약관을 수정하는 선에서 약관심사 청구를 종결지은 것이 알려지자 도매업계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수정계약서에 불만이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서명·날인해야 하지 않을까 눈치를 봐왔던 상황인데 공정위까지 쥴릭의 손을 들어줬으니 엎친데 덮친 격이 돼 버린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쥴릭이 수정계약서에 도매업체들이 동의한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심사를 몰아가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어차피 수정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안하고 논쟁을 해봤자 결국에는 다 사인을 하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결구도로만 갈 것이 아니라 실리적인 차원에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병원주력 업체와 소위 OTC업체로 불려온 약국주력 (종합도매)업체간 對쥴릭에 대한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는 점도 반영된 것.

도매업계 수정계약서 왜 거부하나

쥴릭파마코리아(ZPK)와 협력도매상(SD)과의 거래 계약서는 당초 전문과 13개조의 본문, 부칙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쥴릭측은 도매업계가 10조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와 12조 ‘계약의 해지’ 부분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하자, 심사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수정키로 공정위에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쥴릭은 최근 이를 바탕으로 수정계약서를 거래 도매에 발송, 이달 말까지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계약서를 보면, 먼저 10조는 종전에 다소 강압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사용됐던 문장이 완곡한 표현으로 바뀌었으며, 협력도매상이 유통계약에 따라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2항의 일부내용으로 새로 산입됐다.

또 11조 ‘계약기간’이 삭제되고, 12조 ‘계약의 해지’가 11조로 당겨졌으며, 해지사유로 ‘협력도매상이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을 어겼을 때’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3항에 ‘민법 및 상법 등에 규정한 법정해지 및 해지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거래약관이 민법·상법보다 우선하지 않음을 명기했다.

아울러 1호의 ‘부당하게 판매질서를 혼란시켰을 때’를 ‘약사법 등 제반관련 법률에 반하여 부당하게 판매질서를 혼란시켰을 때’로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도매업계는 10조가 완곡한 표현으로 어조가 수정된 것은 맞지만,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쥴릭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는 물론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새로 신설된 단서조항의 경우도 병원 간납도매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이들 업체들은 현재도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1조 계약해지 사유와 관련해서도 “얼마전에도 의약품을 화물차로 배송했다 말썽이 났듯이 쥴릭 스스로가 KGSP 규정을 어기고 있는 마당에 거래 도매에만 이를 강요,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유로 집어넣은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심사결과 동요하거나 낙심할 이유 없다”

따라서 도매협회(회장 주만길)와 상당수의 도매업체들은 “약관심사 청구건은 당초부터 추진과정에서 다소간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해 본 게임을 준비한 것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한 불공정거래신고”라면서 “이번 심사결과를 두고 동요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거래약관이 10조와 12조 뿐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실제 쥴릭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거래를 해온 사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요한 것은 동등한 거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쥴릭 자체를 부정하면서 싸울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다른 업체 대표는 "협회에만 기댈 게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회원사들이 업권을 사수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관심과 단결을 호소했다.

한편 도매협회는 수정계약서에 대한 동의여부를 쥴릭측이 이달 말까지 시한을 두고 있는 점과 이해관계에 있어 업체간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 현재 불공정거래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쥴릭 계약서 新舊조항 원문

<종전계약서>

제10조(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 협력도매상(SD)은 ZPK의 제휴회사가 되기로 결정한 제약회사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동의한다. 해당 제약회사와 협력도매상간(SD)의 계약종료는 제약회사와 ZPK간의 제휴개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력도매상(SD)은 각 제약회사와의 계약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 또는 손해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한다.

제11조(계약기간) 이 계약서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유효하다. 이후 계약자 중 어느 한쪽에서 3개월전 문서로 계약종결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각 경우, 상대방은 서면에 의한 일방통보만으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협력 도매상(SD)이 부당하게 판매질서를 혼란시켰을 때 2)협력 도매상(SD)이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협력 도매상(SD)이 지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된 경우 4)지급불능, 파산, 회사정리, 기타 재정곤란 등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동 계약상 의무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5)협력 도매상(SD)이 각 거래처별 판매실적자료의 제공이나 열람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공할 때 6)본 계약 상의 중요사항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이행 최고가 있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ZPK는 협력도매상과 계약을 해지하고 타도매상을 선정할 수 있다.

<수정계약서>

제10조(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 1) 협력도매상(SD)은 본 계약 체결 당시 쥴릭과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관계를 종료 시키거나, 그 계약관계의 종료 시킬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책임하에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다. 2) 협력도매상(SD)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쥴릭과 거래하게 된 제약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쥴릭과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위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쥴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다. 단, 협력도매상이 위 제약회사 간의 유통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위 계약기간 동안 위 일정한 양의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도매상은 위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지) 1)다음의 각 경우, 상대방은 서면에 의한 일방통보만으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협력도매상(SD)이 약사법 등 제반 관련 법률에 반하여 부당하게 판매질서를 혼란 시켰을 때 나. 협력도매상(SD)이 지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된 경우 다. 지급불능, 파산, 회사정리, 기타 재정곤란 등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본 계약상 의무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2)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이행 최고가 있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서면에 의한 일반통보만으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협력도매상(SD)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11호에 근거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을 어겼을 때 나. 협력도매상(SD)이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다. 협력도매상(SD)이 각 거래처 판매실적 자료의 제공이나 열람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공한 때 3) 본 조항은 민법 및 상법 등에 규정한 법정해지 및 해지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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