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장 요구하세요" 공단 책자 배포
- 정웅종
- 2005-03-08 1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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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이용 가이드' 20만부 제작...과다진료비 대처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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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통분만, 재진찰료 등 병의원의 과다징수에 대한 불합리한 사례들을 제시한 책자가 대량 배포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들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의료이용가이드' 책자 20만부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의료이용 전후 절차상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정보는 물론 선택진료, 비급여징수 등 다툼이 빈번한 사항들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법을 담고 있다.
일례로, "환자본인이 아닌 환자 가족이 내원해 처방전을 받을 경우 재진 진찰료는 50%만 산정되어 있다"며 유의하도록 했다.
처방전은 의료법규에 따라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2매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 받도록 했다.
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 6인이상 일반병상과 상급병실료의 차이, 의료진의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공단은 책자에서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제시하고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진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선택진료비가 부과될 경우에는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된 무통주사 비용과 관련, "일부 병의원이 일반수가로 과다하게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가까운 공단지사에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상담을 권고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도 소개하고 있다. 의료사고라 의심될 경우의 행동요령과 함께 상담받을 수 있는 구제기관, 진료기록부 확보 요령을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책자는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서이다"며 "227개 공단지사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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