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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사, 시험 한번더"...예비국시 추진

  • 강신국
  • 2005-03-08 06:26:49
  • 약사회, '약사예비시험제' 마련 착수...국시원·약대와 연계

약사단체가 외국약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약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8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에 따르면 외국 면허소지자에게 약사국시 이전 예비시험 부과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예비시험제 도입 연구가 한창이다.

약사회는 이에 복지부, 국시원, 약학대학과 연계해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도 건의한다는 복안.

이번 예비시험제도 도입에는 통해 국내 약사면허 취득만을 목적으로 외국서 약사면허 취득 후 약사국시에 응시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인력 시장개방에도 대비한다는 약사회의 포석이 깔려있다.

약사회는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면 외국 면허소지자들이 해당 국가에서 실제 관련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예비시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이미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별도 예비시험제도를 두고 외국 약사면허 소지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약사국시에서 외국약사면허 소지자 응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합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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