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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파인큐 시리즈

"약국, 환자에게 경품제공땐 유인행위"

  • 김태형
  • 2005-03-07 12:25:39
  • 복지부, "행정처분 받을수 있어"...보건소와 마찰예고

의약품 판매하면서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할 경우 심하면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약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국의 경품류 제공’과 관련한 민원회신에서 “약국에서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시행규칙(57조1항6호)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국을 개국할 경우 일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많이오고 있다”면서 “경품류를 제공할 경우 환자유인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개국시 경품류 제공과 관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한도내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당경쟁으로 인해 경품 한도액을 넘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면서 “약사법령의 기본취지는 과도한 경품류 제공은 환자유인행위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경품류제공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면 부당한 경품제공행위에 해당되지만 경품류가액이 3,000원 미만이면 부당행위에서 제외하고 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상관행에 비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저가의 기념품’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선 약국과 보건소간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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