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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통해 전화 간접처방 의사에 유죄

  • 정웅종
  • 2005-03-07 09:44:21
  • 법원 "진료소홀 잘못 인정"...1억1천만원 배상 판결

폐렴으로 입원한 세살배기 아기에게 간호사를 통해 전화로 간접처방만을 내린 의사에게 배상책임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폐렴 증세로 병원을 찾은 세살배기 아기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간호사를 통해 간접 처방한 의사에게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렴으로 입원한 아기를 의사가 자주 진찰하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의 모병원은 지난 2003년 10월 감기증세로 입원한 이모씨의 세살배기 아기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지만 담당의사가 간호사를 통해 두차례 전화로 처방을 지시했다.

담당의사는 이후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튿날 아기가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유족은 병원의 진료소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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