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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건식수요모임, 우수 건기식 제조기준 논의

  • 정시욱
  • 2005-03-01 17:31:10
  • 2일 식약청 개최, 생산실적 보고요령 등 설명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는 오는 2일 생명공학실험동 1층 회의실에서 제49회 건강기능식품 수요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해설'을 주제로 GMP 운영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대해 논의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요령, 제품등록관련 안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련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모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매년 당해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요령"과 관련된 안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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