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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복방감초편·거통편 보따리 반입

  • 김태형
  • 2005-02-27 16:27:18
  • 관세청, 중국산업연수생·유학생 통해...민원야기

중국에서 감기약이나 진통제로 쓰이지만 마약성분이 들어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복방감초편과 거통편이 일부 유학생들에 의해 반입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최근 발간한 ‘관세행정 갈등해결사례집’을 보면 대구세관은 중국에서 감기약이나 진통제로 쓰이는 복방감초편 및 거통편을 국내 반입하려던 중국 산업연수생이나 유학생들을 적발했다.

복방감초편이나 거통편은 마약성분이 들어 있어 국내반입이 금지된 약품이다.

대구세관은 이와 관련 “검찰에 고발되고 있으나 입건기준이 세관마다 틀려 기소유예, 민원야기 등의 문제점이 있어 검찰청에 협의하여 이의개선을 위한 노력결과 통일된 입건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세관은 중국산 농산물 반입총량 제한과 과다반입에 대한 세관의 강력한 단속에 항의, 중국에서 입국한 농산물 보따리상 138명이 세관의 휴대품검사를 거부하며 집단농성을 벌인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일선세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형태의 갈등사례들을 모아 '관세행정 갈등해결사례'를 발간해 산하세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며 “갈등해결 사례집 발간은 정부부처 최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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