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원, 병원-외래 진료 제한해야"
- 최은택
- 2005-02-26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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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 연구보고서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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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응급·산업·재활·예방의학 전문의 확대도
의원의 입원의료와 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가정·응급·산업·재활·예방의학 등의 전문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윤영규)의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 공급체계는 사적자본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병원(300병상 미만)이 전체의 75.6%나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간 무차별적 경쟁이 촉발되고 있으며, 급성기병원은 3만2358병상(20.7%)이 공급과잉을 이루고 있어 의료비 누수가 발생하는 반면 만성기 병상은 부족한 상태다.
특히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병원은 서비스 시장에서는 의원의 본인부담금이 낮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고 대형병원보다는 질적 수준이 낮아 품질경쟁에서 뒤떨어지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병원은 또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기준만 충족시키면 신·증설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데 반해 투자회수가 어려워 다른 용도로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병원간 경쟁이 더욱 무차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의원의 병상은 관찰병상으로만 인정하고, 동시에 병원의 외래진료를 줄여야 한다”며 "병원이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외래를 줄이는 것을 어려워할 것이지만 병·의원의 기능이 정비되면 궁극적으로는 의원에서 입원환자를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정의학과나 응급의학, 산업의학. 재활의학, 예방의학 등의 전문의를 확대하고 기타 단과전문의 억제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정의가 일정수준으로 비중이 커지고 개원의의 주류가 되면 점차적으로 단과전문의의 개원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
노조는 이밖에 △‘병상수급조절기금’ 조성 및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 △가정의 확대 및 단과전문의 병원근무 유도 △요양병원의 법적 기준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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