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트라정' 등 광고·표시기재 위반 적발
- 최은택
- 2005-02-26 0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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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전년 4/4분기 인터넷 등서 82건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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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벡스트라정'의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포스터를 통해 제품홍보를 하는 등 광고 또는 표시기재 사항을 위반한 의약품등 수입·판매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서울지방식약청 '2004년 4/4분기 광고·표시위반업소 내역'에 따르면 한국화이자는 임상조건부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후 정식허가를 얻지 않은 가운데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를 통해 ‘벡스트라정’에 대해 광고 및 홍보활동을 벌였다.
의약품 수입업체인 웨코 로지스틱스는 화장품인 ‘DNA Miracle X15'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2개 잡지에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의약품 판매업체인 세경과 토종약초 약초롬, 토종약초 등도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게제 했다.
식약청은 특히 운동기구 등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료기기 업자 21곳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우진메디칼의 경우 운동기구인 ‘body Line’에 대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P코리아 등 38개 화장품 수입·판매업소도 인터넷과 전단지 등에 의학적 효능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또는 표시기재를 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유황미용염, 운동기구, 의료기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기타 업자들도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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