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 오후 6시 환원"
- 김태형
- 2005-02-24 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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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보험재정 적자탈출 이유...복지부에 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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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보험재정 적자탈출을 이유로 야간가산율 산정시간대를 2001년 이전인 오후 6시이후(토요일 13시)로 환원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과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2001년 정부가 악화되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단체에 양보와 협력을 요구했다"며 "의료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 그 해 7월부터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18시(토요일 13시)에서 20시(토요일 15시)로 조정했다”고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변경이 의료계 양보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그러나 2003년 이후 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현되고 있는 만큼 재정적자로 인해 조정됐던 기준적용을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병원산업의 특수성과 병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40시간 근로제로 인한 진료수익 감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방안으로 토요일 진료에 대해서도 공휴일과 동일한 가산률(진찰료의 경우 소정점수의 30%, 처치 및 수술료의 경우 소정점수의 50%)을 적용해 줄 것, 야간가산 산정 적용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야간가산 이외에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야시간(22:00-06:00) 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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