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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백화점식 허위청구 의원 업무정지는 정당

  • 정웅종
  • 2005-02-21 06:39:28
  • 서울고등법원, C의원 항소 "이유없다" 기각 판결

부당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서도 돈을 주고 '바지원장'을 내세워까지 환자에게 덤터기를 씌여온 의원이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재판부의 기각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C의원 황모(44)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H의원을 운영하던 황씨는 지난 2000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동안 후배의사 돈주고 '바지원장' 내세워

이후 처분 보름만에 후배인 김모씨에게 6백만원을 주고 부탁, C의원의 명칭을 D의원으로 바꾸고 대표자를 김씨로 변경한 다음 계속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4,268만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해오다 또 다시 현지조사에 적발,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 황씨는 2001년 4월 의원 명칭을 D의원에서 C의원으로 또 다시 변경, 2년간 의원 간판을 3번이나 바꿔가며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에 처해진 행정처분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요구 거부, 입원진료비계산서의 허위제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형식적 대표자 명의변경 후 의원운영, 마취료 및 약제의 증량·허위청구, 저가약 사용후 고가약 대체청구, 본인부담금 위법 징수 등 소위 '백화점식' 허위청구의 전형을 보여줬다.

황씨가 부당허위청구한 금액은 형식적 명의변경 후 요양급여청구액 4,268만원을 비롯해 마취료 거짓청구 187만원, 실거래가허위청구 및 고가약대체 청구 102만원, 본인부담금 붑법징수 1,268만원 등 총 5,826만원이다.

싼약 사용 고가약 허위청구...의원 간판 3번 바꿔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황씨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집에 보관 중에 화재가 발생해 소실됐고 현지조사 요원의 강권에 못이겨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에 진료비계산서를 재작성했을 뿐이어서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명의변경 및 싼약의 고가청구에 대해서도 "단지 김씨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했고, 의약품의 실제 구입가를 초과해 청구하거나 대체, 증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제출한 진료비계산서 173장 중 67장이 환자들로부터 실제 징수한 내역과 다르고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용란에 관계서류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황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납대장 "집에 두다 불에 탔다" 변명...재판부 불인정

재판부는 또 한서치세라정을 1정당 22원에 구입하고도 1정당 30원으로 청구하거나, 저가의 동신 염산린코마이신주600mg(340원)을 사용하고도 고가약제인 업죤 린코신주600mg(577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명의변경과 관련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의료기관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한 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3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기각 당하자 다시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말 또 다시 복지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복지부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의원들의 대표자 명의변경, 약제의 대체·증량청구, 본인부담금 수진자 징수 등 전형적인 부당청구 수법이 그대로 밝혀졌다"며 "1, 2심 재판부 모두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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