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에 진해거담제 중복처방 '빈번'
- 김태형
- 2005-02-18 1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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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의원, 잘못된 처방 4개사례 제시...21일경 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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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에 같은 효능의 기침·가래약을 여러품목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 국회 일각에서 과잉청구 약값의 책임소재를 묻는 법개정에 나선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8일 “잘못된 처방에 의해 과잉청구된 약값을 의사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경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선택분업을 하고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면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원외처방 약제비중 과잉처방으로 385억원이 조정됐다면서 잘못된 의약품 처방 4가지 유형을 공개했다.
유형을 보면 A의원은 급성인두염을 앓고있는 7세 남자 환아에게 진해거담제인 비졸본정, 코프시럽에스, 뮤코펙트정, 리나치올시럽, 슈다페드정 등 같은 효능의약품을 무려 5품목이나 동시 처방했다.
또 급성편도염인 5세 남자환자는 1일간 재진을 받으면서 진해거담제인 살부타몰정, 네오메디코프정, 리나치올시럽 등 3품목을 처방받았다.
현행 심사기준에는 상기도질환에는 진해거담제를 2품목 안에서 처방해야 한다.
심지어 B의료기관은 비만진단을 받은 70세 여자환자에 대해 듀파락시럽, 마그밀정, 아루사루민정 등 비급여의약품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처방, 환수당했다.
이외에도 의약품의 허가 효능·효과범위를 초과하거나 용법·용량·투약일수를 허가보다 늘려 처방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견, 심사조정됐다.
유 의원은 이와관련 “잘못된 처방의 원인제공자인 의사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논란을 종결하고 보험재정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형1]허가 효능·효과 범위 초과 <예시 1> - 남성에게 여성 환자의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제 처방 - 66세 남자 환자에 대하여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진단 하에 2일간 진료를 하면서 여성환자의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제인 젤막정을 1일 2정 7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남성 환자에게 ‘여성 환자의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에 효능·효과를 받은 약제를 처방한 것이어서 동 약제를 심사조정한 것입니다. <예시 2> -남자에게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 - 74세 남자 환자에 대하여 「아래 허리통증,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진단 하에 1일간 진료를 하면서 골다공증치료제인 포사멕스정 70mg을 1일 1정 8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남자환자에게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에 효능·효과를 받은 약제를 처방 한 것이어서 동 약제를 심사조정한 것입니다. <예시 3> - 여자에게 호르몬의존성 전립선암의 치료제를 처방 - 33세 여자 환자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여성불임증」 진단 하에 4일간 진료를 하면서 데카펩틸주 0.1mg 1병을 13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여자환자에게 「혈청중 성스테로이드치 저하를 필요로 하는 호르몬의존성 전립선암의 치료」에 효능·효과를 받은 약제를 처방한 것이어서 동 약제를 심사조정한 것입니다. <예시 4> - 우울증 치료제 위 -식도역류질환 처방 - 52세 여자 환자에 대하여 위 -식도역류질환 진단 하에 1일간 재진 진찰을 하면서 기타 소화기관용제인 멕소롱정 1일 1정씩 3회·레보탈정 1일 1정씩 3회, 우울증치료제인 레메론정 1일 1정씩 3회, 정신신경용제인 바리움 1일 1정씩 3회를 각각 7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우울증에 투여토록 허가된 정신신경용제 레메론정을 위 -식도역류질환에 처방한 것입니다. <예시 5> - 생식기포진 허가약 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에 처방 - 26세 여자 환자에 대하여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진단 하에 처음 진찰을 하면서 기타 소화기관용제인 베리돌 1일 1정씩 3회,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정 1일 1정씩 2회, 정신신경용제인 유시락스정 1일 1정씩 3회를 각각 3일간 처방하였고, 스테이로이드를 포함한 국소 항염증치료제인 실크론지크림 10g 1개와 단순포진 바이러스감염증 치료제인 조비락스크림 1개를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생식기포진 등에 투여도록 허가된 조비락스크림을 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에 처방한 것입니다. <예시 6> - 만성폐쇄성 폐질환약 고혈압 등에 처방 - 69세 여자 환자에 대하여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진단 하에 1일간 재진 진찰을 하면서 해열진통소염제인 아로펜정 1일 1정씩 2회, 당뇨병용제인 굴루코파지정 250mg 1일 1정씩 2회·굴루코파지정 1일 1정씩 2회·아마릴정 1일 1정씩 1회, 혈압강하제인 프리토정 1일 1정씩 1회, 순환기용제인 아달라트연질 1일 1정씩 2회를 각각 14일간 처방하였고 진해거담제인 컴비벤트에어로솔 1개를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에 투여토록 허가된 진해거담제 컴비벤트에어로솔을 상병과 관련이 없는 고혈압등에 처방한 것입니다. <예시 7> - 급만성간염 허가된 간장질환용제를 소화성궤양에 처방 - 62세 남자 환자에 대하여 상세불명 소화성궤양 진단 하에 1일간 재진 진찰을 하면서 기타 소화기관용제인 레보프라이드정 1일 1정씩 2회, 정장제인 메디락에스캅셀 1일 1정씩 2회·간장질환용제인 펜넬캅셀 1일 1정씩 2회·우루사정 1일 1정씩 3회, 소화성궤양용제인 레바피드정 1일 1정씩 3회·자니티딘캅셀 1일 1정씩 2회를 각각 30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급만성간염에 투여토록 허가된 간장질환용제 우루사, 펜넬캅셀을 상세불명 소화성궤양에 처방한 것입니다. <예시 8> - 골다공증 치료제를 저배통에 장기처방 - 여자 66세 환자에 대하여 저배통 진단 하에 4일간 재진 진찰을 하면서 칼슘치료제인 헬스칼정 1일 3정, 소화제인 다제스캅셀 1일 3정을 각각 37일간 처방과 골다공치료제인 엘시토신주 20IU 1일 1앰플을 32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허가받은 엘시토신주를 저배통에 장기처방한 것입니다. [유형2]허가된 용법& 65381;용량& 65381;투약일수 초과 <예시1> - 7일 허가받은 약 17일간 처방 - 여자 37세 환자에 대하여 자궁의 만성염증성질환 진단 하에 2일간 재진 진찰을 하면서 해열진통소염제인 타라신정 10mg 1일 3정을 17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7일을 초과하여 투여하지 말도록 허가받은 타라신정을 17일간 처방한 것입니다. <예시 2> - 소아환자에게 60mg 투여하는 약 1일 90mg 처방 - 7세 남자 환자에 대하여 「만성 위턱굴염, 만성 집뼈굴염」 진단 하에 15일간 입원치료를 하면서 해열진통소염제인 타라신주를 1일 90mg(3개) 처방하였습니다. - 식약청은 타라신주에 대하여 ‘1일 용량으로는 90mg, 고령자, 신장애 및 체중 50kg 이하 환자인 경우에는 60mg을 초과하지 말 것’이라고 허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아환자에게 60mg 투여를 허가받은 타라신주를 1일 90mg 처방하였다는 것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위배한 것이어서 1일 30mg(1개)에 해당하는 비용을 심사조정한 것입니다. <예시 3> - 성인 1일 2회 허가받은 약 1일 3회 처방 - 71세 남자 환자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질환」 진단 하에 1일간 치료를 하면서 진해거담제인 설포라제를 1일 3캅셀 60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식약청은 설포라제캅셀에 대하여 ‘용법/용량 : 성인 1회1캅셀, 1일 2회복용“라고 허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인에게 1일 2회 투여를 허가받은 설포라제캅셀을 1일 3회 처방하였다는 것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위배한 것이어서 1일 1회에 해당하는 비용을 심사조정한 것입니다. <예시 4> - 65세 이상 환자에게 1일 1회 허가약 1일 2회 처방 - 74세 여자 환자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양성 발작성 현기증, 상세불명의 편두통」진단 하에 3일간 진료를 하면서 혈관확장제인 씨베리움캅셀 5mg을 1일 2캅셀 14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식약청은 씨베리움캅셀에 대하여 ‘ 초회량 및 유지량 : 65세이상은 1일 1회 5mg“라고 허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1일 1회로 허가받은 씨베리움캅셀을 1일 2회 처방하였다는 것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위배한 것이어서 1일 1회에 해당하는 비용을 심사조정한 것입니다. <예시 5> - 7일 투여를 허가받은약을 14일간 처방 - 43세 여자 환자에 대하여 「치질」진단 하에 1일간 진료를 하면서 혈관보강제인 베니톨정 20mg을 1일 2정 14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식약청은 베니톨정에 대하여 ‘ 급성치질에는 처음 4일간 1일 2회, 1회 3정을, 이후 3일간은 1일 2회, 1회 2정을 아침, 저녁에 복용“라고 허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7일 투여를 허가받은 베니톨정을 14일간 처방하였다는 것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위배한 것이어서 7일에 해당하는 비용을 심사조정한 것입니다. [유형 3]동일 효능약제 여러 개 중복 처방 <예시 1> - 2종 범위내에서 인정한 약을 3종 처방 - 5세 남자 환자에 대하여 급성편도염 진단 하에 1일간 재진진찰을 하면서 진해거담제인 살부타몰정 1일 0.3정씩 3회·네오메디코프정 1일 0.3정씩 3회·리나치올시럽 1일 6CC씩 3회, 효소제제인 클리아제정 1일 0.3정씩 3회, 정장제인 메디락스에스산 1일 0.3정씩 3회를 각각 4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상기도질환에 2종 범위내에서 인정토록 한 진해거담제를 급성편도염이 3종 처방한 것입니다. <예시 2> - 상기도감염, 근육통에 소화제대용으로 소화성궤양용제 처방 - 57세 남자 환자에 대하여 상세불명 급성상기도감염 진단 하에 처음 진찰을 하면서 해열진통소염제인 부루펜정 1일 2정씩 3회, 진해거담제인 뮤코펙트정 1일 1정씩 3회, 소화성궤양용제인 에취투정 1일 1정씩 3회, ·애니탈삼중정 1일 1정씩 3회, 근이완제인 린락사정 1일 2정씩 3회, 항생제인 카미신정 1일 1정씩 3회를 각각 5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상기도감염, 근육통 상병에 소화제대용으로 소화성궤양용제 에취투, 애니탈삼중정을 처방한 것입니다. <예시 3> - 진해거담제 5종 처방 - 남자 7세 환자에 대하여 급성인두염 진단 하에 1일간 진찰을 하면서 해열진통소염제인 부르펜시럽 10㎎ 1일 40CC·아세트아미노펜정 1일 2정, 항생제인 세프질정 1일 2정, 진해거담제인 비졸본정 1일 3정·코프시럽에스1㎖ 1일 24CC ·뮤코펙트정 1일 3정·리나치올시럽1㎖ 1일 24CC·슈다페드정 1일 3정을 4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진해거담제 5종(비졸본정, 코프시럽에스, 뮤코팩트정, 리나치올시럽, 슈다페드정)을 처방한 것입니다. [유형 4]비급여대상 보험급여로 처방 <예시 1> - 비급여대상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처방 - 70세 여자 환자에 대하여 비만 진단 하에 처음 하제인 듀파락시럽 1일 10CC씩 3회, 제산제인 마그밀정 1일 1정씩 3회, 소화성궤양용제인 아루사루민정 1일 1정씩 3회를 각각 3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비급여대상인 비만상병에 대한 치료약제인 듀파락시럽, 마그밀정, 아루사루민정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처방한 것입니다. 예시 2> - 100/100 본인부담 대상을 보험급여대상으로 처방 - 53세 여자 환자에 대하여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진단 하에 2일간 재진 진찰을 하면서 당뇨병용제인 아반디아정 1일 1정, 칼슘제인 헬스칼정 1일 2정을 각각 30일간 처방하였고,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알서방정 1일 3정을 3일간 처방하였습니다. - 이는 허가사항범위 내 처방이더라도 별도 인정기준 초과처방시 100/100 본인부담토록 되어 있는 아반디아정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처방한 것입니다.
잘못된 의약품 처방 유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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