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 유통 약사감시 약국도 예외아니다
- 강신국
- 2005-02-18 12:18: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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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도매 관리약사도 식약청 점검대상...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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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위조의약품 관련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예고된 가운데 일선약국과 도매 관리약사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7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식약청은 2~3월중 도매상과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의약품 취급여부, 관리약사 근무실태(도매상)등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일선약국에 관리에 철저를 주문하고 평소 공급되던 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경우 위조의약품이 아닌지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위조의약품을 발견 즉시 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처리센터’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사윤리 차원에서 위조의약품 유통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청의 약사감시는 최근 GSK의 위궤양치료제 잔탁의 위조품 제조공장이 적발된 바 있고 서울지역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정 위조한 의약품이 유통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위조의약품 유통시 적발되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3년이상의 징역(벌금형 병과)이 내려진다.
또 위조의약품을 사용해 건강보험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조치 및 요양급여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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