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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자 68만명 구제”

  • 김태형
  • 2005-02-18 11:15:20
  • 전재희 의원, '반환일시금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 제안

신용불량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68만여명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8일 “금융기관과 추가로 협상한다면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68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반환일시금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9월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압자중 160만명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으며, 이중 16만명이 납부한 국민연금액이 금융기관의 채무액 보다 많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한 “총 채무액이 더 많은 143만명중 52만명도 1,000만원이하의 소액 채무자이며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이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한 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회수가 어려운 연체 채권을 10%미만의 헐값에 채권추심 기관에 매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상자 선정이 명확한 반환일시금 지급제도를 통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금융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 시비도 줄이고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없이 원금과 이자 상환부담을 일시에 줄여 줄 수있는 근본적인 구제책인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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