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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평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 송대웅
  • 2005-02-15 16:17:05
  • 부산청, 의약품 제조업소 대상 민원설명회 개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 및 KGSP 적격지정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청은 "업종별 자율점검제 교육실시로 자율점검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자율점검 실시결과 평가·분석을 통하여 자율점검제 내실화를 도모하며 우수업소에 대하여 포상 및 감시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율점검과 약사감시의 연계운영을 통한 의약품등 안전관리를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민원설명회 주요내용은 △자율점검제 실시목적, 실시요령 및 세부 추진내용, △2005년도 약사감시 추진방향 및 약사감시 일정, △허가등 민원과정에서 자주 질문이 제기되는 관련 법령 설명 등이다. 설명회는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KGSP 적격지정업소 등 업종별로 총5회에 걸쳐 2월부터 5월초까지 실시한다.

한편, 부산청은 "지난 3일 자율점검등 민원설명회를 마친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56개소에 대하여 14일부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등 타 업종에 대해서도 민원설명회를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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