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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이어 술에도 건강증진금 부담시켜야"

  • 김태형
  • 2005-02-14 11:50:55
  • 김춘진 의원, 건강증진법 2가지 개정방안 밝혀

담배에 이어 술에도 건강증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상임위, 전북 고창·부안)은 14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음주의 폐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알코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제1안)과 ‘전주류에 과세표준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안’(제2안)을 여론수렴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건강증진법개정과 관련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 총 1조9,586억원의 87%인 1조7,101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기금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류부담금추계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며 1개정안과 2개정안으로 조성되는 부담금은 법률공포 시행 첫해에 각각 219억원과 239억원씩 조성될 것으로 추계됐다.

따라서 이 법이 성안되면 정부는 알코올상담센터와 전문치료센터 설치·확충, 알코올문제 관련 조사연구 등으로 향후 5년간 1,380억원의 재원이 지원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 2가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에서의 토론과정과 여론추이를 살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지만, 개정안의 통과시점은 지난 담배값 인상, 경제불황 등으로 가까운 시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신중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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