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폐업 효력, 보건소 신고한 날 발생”
- 김태형
- 2005-02-13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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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폐업당일 조제 입증땐 청구 가능...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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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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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의 효력은 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 약국 폐업당일 진료 또는 조제사실을 입증했다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국폐업의 효력 시점을 묻는 민원회신’에 대해 “ 약국 폐업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해 약국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대법원 판례 83도983)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폐업처리와 관련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폐업사실확인서 사본을 첩무하여 심평원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폐업일자는 폐업사실확인서상의 폐업일로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폐업일 전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폐업사실확인서상의 폐업일에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사본(약국은 처방전 사본이나 약제비 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약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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