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 단속땐 병원 대부분 적발”
- 김태형
- 2005-02-11 1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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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규제완화 건의...주사바늘 처리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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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처리토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ㆍ동시행규칙을 정부가 적용한다면 대부분이 병원에서 적발된다며 병원계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1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기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생산업체에서 전용용기 생산이 늦어져 일선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단속기간 연장을 환경부에 4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전염성 폐기물 처리용기인 합성수지전용용기는 최소 6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 정부가 지난해 12월21일 고시한 내용을 올해 적용하기는 무리하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에 따라 건의서에서 “환경부에서 단속할 경우 일선 병원들은 대부분 규정 위반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개정된 법 기준의 전용용기 생산업체는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어 공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생산을 독점하고 있어 가격의 2배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치과용 침 등은 부패, 변질될 우려가 없고 현행과 같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면 합성수지전용용기가 대부분 비워진 상태로 처리되어 자원낭비가 심각하다”고 각인시킨 뒤 “보관기간을 60일로 연장해 줄 것과 알코올병, 식염수통 등은 전용용기에 넣어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병협은 아울러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의료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정정해달라”면서 “같은 성상의 감염성폐기물에 대해 위탁처리는 10일, 자가처리는 5일로 보관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위탁처리와 자가처리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보관기간을 15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병원내 감염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환경부의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규제가 될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에 의료인의 과다한 노동력이 소요되어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여 환자 진료에 매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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