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파마 거래약정서 개선작업 '급물살'
- 강신국
- 2005-02-04 2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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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쥴릭, 2차 회의...반품·담보 등 입장차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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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약 쥴릭공동대처협의단은 쥴릭 크리스티안 스토클링 사장 등 대표단과 2차 회의를 열고 거래약정서 조율에 나섰다.
먼저 가장 쟁점이 됐던 반품조항에 대해 쥴릭측은 "'갑'(쥴릭)이 '을'(약국)에게 판매한 의약품에 대해 '을'이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민법과 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협의단은 "'을'(약국)이 사입처에 관계없이 '갑'(줄릭)의 제휴회사에 반품을 요구할 경우 어떤 사유라도 반품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쥴릭측이 이에 대한 뚜렷한 확답을 하지 않아 향후 협상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단은 또 쥴릭측에서 제시한 제1조(목적), 제2조(계약의 내용), 제11조(유효기간), 제12조(특약) 등의 안은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아울러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에서 현금, 수표, 어음,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요구했고 쥴릭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단은 제8조(담보의 제공)에 대한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제10조(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도 약사에게 의약품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도록 약정서 개정을 요구했다.
권태정 회장은 "3차 회의는 협상이 잘 될 것 같다"며 "이달 안으로 쥴릭문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크리스티안 스토클링 사장도 "건설적인 미팅이 된 것 같다"며 "오늘 협상에서 (협의단)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태정 회장을 비롯해 권혁구 부회장, 박정일 대외협력단장, 김종길 총무·정보통신위원장, 이병준 약국위원장 등 서울시약 상임위원들과 이은동(중구)·조성오(광진구)·조찬휘(성북구)·신상직(도봉강북구)·김병진(양천구)·박영근(영등포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쥴릭에서는 크리스티안 스토클링 사장, 이상탁 부사장, 장영조·신원도 이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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