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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제약 '주5일제' 노사협상 진행

  • 최봉선
  • 2005-02-03 07:02:40
  • 7월 의무 대상업체 쟁점사항 검토...상호입장 최대 반영

근로자 300명 이상 근무하는 제약사들이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되는 주 5일 근무제를 앞두고 노-사간의 본격적인 논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동아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등 4개사와 이에 앞서 5일제를 그룹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LG생명과학과 SK제약 등을 제외한 대략 25여개 제약사가 이에 해당된다.

토요휴무제는 2003년 8월에 주40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주 5일제가 본격 시행됐다. 오는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된다.

제약업계의 경우 영업마감 등을 감안해 마지막주 토요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제도변화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40시간' 시행에 앞서 임금보전 등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조율을 앞두고 있어 제약사에 따라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간 쟁점은 3가지로 ▲여성들의 생리휴가를 기존의 유급화에서 무급화로 수용여부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125%로 할 것인가 150% 적용할 것인가 ▲연월차 휴가일수를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적용할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한 제약사 인사 담당자는 "지난해 4개 제약사의 사례를 토대로 서로간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호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 정부차원의 노사정 협의를 수 없이 해왔으나 합의된 것은 없어 근기법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규정으로 볼 수 없어 개별 사업장의 합의에 맡겨진 상태다.

이와관련 화학노련 의약품분과 박광진 위원장(유한양행)은 "지난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제약사들의 사례를 검토했고, 의약품분과 차원에서 휴가부문의 경우 최소 22일에서 최장 32일로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5일제와 관련하여 정부측과 협의를 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3월부터 각 사업장별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며 "기존 사례가 있어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를 22일에서 2년에 1일씩 추가하여 32일을 상한선으로 하는 등 노사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태평양제약이 5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조만간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동제약도 지난해 연월차를 통합해 휴가를 22일부터 상한선 없이 2년당 1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협의됐으며, 비상장사 가운데 명인제약이 지난해 이미 노사간 합의를 통해 5일제 근무에 들어갔다. 한편 7월 의무화 대상제약사를 보면 대웅제약(778명), 일동제약(960명), 동화약품(812명), 국제약품(416명), 부광약품(499명), 유유(308명), 한일약품(364명), 일양약품(624명, 이상 상반기 기준 직원수).

제일약품(672명), 종근당(908명), 광동제약(621명), 보령제약(773명), 신풍제약(773명), 동신제약(367명), 삼진제약(445명), 영진약품(529명), 한올제약(414명), 환인제약(318명), 삼일제약(328명), 경동제약(320명), 대한약품(385명, 3분기 기준 직원수), 현대약품(466명), 한국유나이티드제약(327명) 등이다.

주5일제 시행에 예상되는 쟁점사항

임금 부문=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도 줄어들 수 있으나 현재의 임금은 보장받고 사라지게 될 연월차 휴가수당의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근기법은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간 연월차 휴가수당 몫의 보전을 타협하여 결정할 경우 근기법 보다 임금협약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연월차 휴가수당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임금협상 때마다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휴가제도= 현행 휴가제도는 월 1일씩 1년에 12일 월차휴가와 근속기간 1년당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로 구성돼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된다. 최소 휴가일수는 15일이며, 매 2년당 1일씩의 휴가가 늘어나 최대 휴가는 25일을 넘지 못한다.

여기에서 노측은 기존에 최소 휴가일수가 22일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를 놓고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기존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연월차 수당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자의 권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금전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또 여성 근로자들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하던 것이 무급으로 바뀐다. 이 또한 쟁점사안이다.

연장근로 수당= 기존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이었으나 3년간 한시적으로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경우 늘어난 4시간분은 통상임금의 25%의 할증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기존에는 50%를 보존해 줬다는 것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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