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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산재의료원, 일부품목 제한경쟁 입찰 시비

  • 최은택
  • 2005-01-29 06:58:29
  • 도매 “입찰취지 무색”...병원 “환자·의사의 신뢰성” 반영

‘글리메피리드’제 등 5품목 특정제품 포함 의무화

국립경찰병원에 이어 산재의료관리원 중앙공급의약품 입찰에서도 일부 경합품목이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돼 입찰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재의료관리원의 중앙공급의약품 입찰에서 경합품목으로 지정된 5개 품목(성분) 계약대상으로 특정제약사 제품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해 오더권이 없는 도매업체의 입찰참가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것.

제한경쟁 품목으로 지목된 성분은 '에르도스테인300mg(진해거담제)'과 ‘알마게이트1g(제산제)', '아미노산10%(수액제,500ml)’, ‘아미노산8%(500ml)’, ‘글리메피리드2mg(당뇨병치료제)' 등이다.

‘에르도스테인’ 성분의 경우 2개 계약품목을 두고 5개사 제품이 경합에 붙여졌지만 대웅제약의 ‘엘도스캅셀’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4개사 제품이 경합하는 ‘알마게이트’ 성분은 유한양행의 ‘알마겔현탄액’을 △8개사 제품이 경합하는 ‘글리메피리드’ 성분은 한독약품의 ‘아마릴’을 각각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3개사 제품이 경합하는 아미노산 수액제 10%와 4개사 제품이 경합하는 수액제 8% 등의 경우도 규격에 '백'을 포함시키도록 해 CJ의 ‘씨제이10%후라바솔주500ml'와 ’리바후라민주사500ml'를 선지정하고 있다.

국공립병원 입찰에 참가하는 서울 S도매업체 관계자는 “일부 품목이 경합으로 붙여졌지만 사실상은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입찰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병원측이 필요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지정했다면 단가품목으로 따로 입찰에 붙이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H도매업체 관계자도 “처음 해당 병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이 같은 조건을 면밀히 보지 못해 잘못 투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병원 측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산재의료관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국에 산하 병원이 10개나 있어 원내사용 목록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데다 효능·효과면에서 기존에 사용해 오던 제품에 대한 의사들과 환자들의 신뢰성이 높아 약사심위에서 해당 제품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취득, 이전과 다른 제품을 처방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해 특정의약품의 경우 기존 제품을 처방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재의료관리원은 산하 9개 병원의 200억대 연간소요의약품 입찰을 오는 31일 오후 1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30여개 업체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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