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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특정제약 낙점..입찰제한" 의혹

  • 최은택
  • 2005-01-12 07:10:37
  • 도매, 4품목 일부업체만 규격충족...병원 "사실무근" 일축

경찰병원이 연간 소요의약품을 입찰하면서 일부 단가입찰품목에 대해 사실상 제한입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립경찰병원은 오는 20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70억 규모의 의약품 입찰을 실시키로 하고 최근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단가입찰 대상 71종중 일부품목이 외형상으로는 경쟁입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특정 제약사의 제품에 해당되는 조건을 달아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제한입찰 의혹을 받고 있는 제제는 정장제인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Lactobacillus acidophillus 300mg)제제, 비마약성 진통제인 케토프로펜(Ketoprofen 30mg)제제, 항생제인 미크로노마이신(Micronomicin sulfate 60mg/120mg 2종) 주사제 등 4품목이다.

미크로노마이신은 '프리필드'(주사약이 미리 충전된 주사기시스템) 제형으로 규격을 제한해 60mg의 경우 보험약가 등재 52품목 중 동국제약의 '동국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만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등재된 보험약가(기준가)가 최고 3,095원에서 최저 1,020원까지 다양하지만 입찰도 하기전에 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 가격인 2,332원으로 정해지게 된 셈이다. 60mg과 120mg 소요량을 합산하면 1억5,634만4,000원(보험기준가) 규모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제제와 케토프로펜제제도 각각 'MC공법'(일양약품 특허공법)과 'PF-127 gel'로 제한해 일양약품의 '앤디락에스캅셀'(기준가 176원)과 일동제약의 '케노펜-겔'(기준가 64원)만이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에치칼 도매업체 대표는 "무늬만 경쟁입찰이지 사실상 제한 입찰에 다르지 않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병원이 이처럼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입찰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에치칼 업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판단된다면, 리스트에 제약사를 거명하는 게 옳다"면서 "제약사는 거론하지 않고 특정 제품에만 해당되는 규격을 달아 경쟁입찰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입찰참가업체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병원측은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제약사 봐주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약제과 관계자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지만, 제형이나 공법 등의 편리성과 안전성, 효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약사위원회는 대개 입찰 2~3개월전에 열리기 때문에 입찰개시 전까지 규격에 맡는 제형이 제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정 제약사 제품을 염두하고 규격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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