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환수 '사기단' 3개월만에 또 출현
- 정웅종
- 2005-01-27 1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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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지역 도봉구 H한의원 발송...수사의뢰 불구 활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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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H한의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 명의의 '보험급여비용 환수환급 통보'라는 괴문서 발송,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이 괴문서에는 "귀원에 지급된 진료비 및 약제비중 아래와같이 정산분을 환수 및 환급할 예정이다"며 4만7,710원을 H은행 예금주 '장은심'에게 보내도록 명시됐다.
특히 이번 괴문서의 내용이 지난해 11월 인접 도봉구, 강북구 약국과 병의원에 보내진 것과 동일한 점에서 동일인의 소행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른 점이라면 지난 괴문건에는 없던 '2003년 및 2004년 상반기 보험급여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적혀 있는 점이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공단이 지난해 11월 서부지방검찰청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사칭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공단 특별급여조사팀 직원을 사칭한 괴문서 내용을 확인한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하라"고 알렸다.
공단본부도 이날 지사에서 이 같은 괴문서 발생을 접수받고 227개 지사에 주의를 통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급여환수는 이번 괴문서처럼 별도의 문서를 보내는 일이 없으며 상계처리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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