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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제약업체 유통 의약품 포장단위 실태조사

  • 전미현
  • 2005-01-28 07:17:36
  • 식약청, 소포장정책 우선품목선정 등 활용

소포장 의무화를 앞두고 약국가 등에 실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포장단위에 대한 세부실태조사가 전 제약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의약품 포장단위 세부실태 조사는 소포장 공급 실태 파악을 통해 품목군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향후 소포장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27일 식약청은 제약협회에 당초 1월15일까지 보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약 50~60%정도 보고에 그치고 있어 제약업소에 실태 조사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포장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포장단위 세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달 2일 소포장 3차회의시까지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소포장관련 품목 선정시 차질이 없다"며 “미보고 제약사들은 속히 대한약학정보화재단(www.pharm.or.kr)을 통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소포장 제도는 현재 단계적 시행이 확정적인 가운데, 오는 2월 2일 소포장 T/F 3차 회의를 열고 우선 품목군 선정 작업 등 구체적인 사항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소포장 포장단위 실태조사와 함께 지난 1월 고시한 '의약품 낱알식별제도'가 원활하게 시행 정착됨으로써 오 투약의 방지 등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낱알식별표시 등록품목별 시판여부'를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품목별 시판여부는 총 대상품목 5,000여 품목 가운데 약 3,000여품목에 대한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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