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참조가격·생동성 통상압력 '딴지'
- 정웅종
- 2005-01-27 1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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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도 무역장벽보고서 26항목에 포함...통상마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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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올해 통상압력 중 의약분야가 더욱 가세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참조가격제와 생동성 대체조제가 집중 공격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05년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작성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말까지 미 업계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26개 업체가 한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접수된 26개 항목에 의약품도 포함됐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 비해 제대로 건강보험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약품 인증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미국연구중심제약산업협회(PhRMA)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의약업계 최고의 로비단체인 PhRMA가 제시한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사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기된 것들이 이번에도 많이 도용돼 앞으로 통상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PhRMA는 무역장벽보고서 의견서 접수를 통해 “건강보험 당국이 같은 질환에 처방되는 대체 가능한 여러 의약품 중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의 가격을 참조해 의약품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보험급여 수준의 상한선을 책정하고 있다”며 “여전히 한국정부가 참조가격제를 의약품제도개혁 방안의 하나로 계속 거론되고 있어 반경쟁적 관행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PhRMA는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4년 12월 사전협의 없이 약가재평가제도의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의약품 가격 설정에 대한 분명한 지침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이 부재하다”고 국내 정책을 깎아내렸다.
카피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에 대한 불만과 생물학적동등성 의약품의 대체조제에 대한 딴지도 제기됐다.
PhRMA는 “카피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가 오리지날제품 가격의 80%로 설정되고 있어 카피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런 특혜로 인해 카피의약품 제약사는 불법적인 할인판매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생동성의 표준, 시험, 표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약품 동등성 시험의 경우 과학적인 근거가 부재하고 백신과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국내 시험 의무화로 과도한 비용수반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같은 미국의 의약품 통상압력은 당국의 보건의약산업 개혁방향과 대부분 배치되고 있어 국내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마찰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에 단기적으로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통보했고,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방안 T/F 논의과정에서도 카피약 산정기준과 관련해 최고가의 80%를 인정하면서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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