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일률적 인하 부당" 복지부 또 패소
- 정웅종
- 2005-01-25 12: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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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화이자 이어 파마시아도 승소판결...고시 혼란 예고
제약사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약을 구입가보다 싼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상한금액고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다국적 제약사인 파마시아코리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가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12월 2일 행정법원이 "일시적으로 소액을 할인 할증해준 행위를 약가인하에 적용하는 것은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다"며 한국화이자의 승소판결을 낸지 불과 한달만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나 약제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에 약제를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거래가 구입가 미만 거래인 이상 피고로서는 약제에 대한 다른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 상한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단지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지침에 따라 인하율을 산정해 약제값의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정기준 등의 규정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부분이 취소된다고 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 요지에는 약값인하시 정상거래를 참작해야 할 뿐더러 인하율 역시 상한금액의 일률적 적용은 무리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들어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과 고시효력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로써 다국적 5개사와 복지부가 최저 실거래가 적용을 놓고 벌이는 법적 공방에서 일단 화이자, 파마시아코리아가 1심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제약사가 제기한 약값인하 고시 취소소송 약제품목은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등 17품목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정 등 16품목 ▲한국머크의 콩코르정5mg 1품목 ▲한국스티펠의 단가드현탁액 등 3품목 ▲파마시아코리아의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3품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종 판결까지는 어떤 상황도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자료 검토를 거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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