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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건물 약국임대시 보증금'천정부지'

  • 정시욱
  • 2005-01-14 12:12:34
  • 일반상가보다 5천~1억원 이상 웃돈..."처방환자 때문"

인천의 K약사는 지난 6일 이비인후과 원장이 지은 건물 1층에 22평의 약국을 계약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부동산 담당자의 거래조건을 듣고 깜짝 놀랐다.

신축건물이고 2층과 3층에 의원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증금 2억8천만원에 권리금을 1억까지 요구했다.

결국 예상보다 두배 이상 높은 조건이라 계약을 포기하고 인근 상가건물 약국지로 발길을 돌렸다.

인근 28평의 상가건물도 결코 낮은 거래가격은 아니었지만 보증금 1억, 권리금 4천만원에 입주하기로 결정해 초기 약국투자 부담을 상당히 줄였다.

이처럼 병원장이 건물주인 신축입지에 약국을 임대할 경우 일반상가 건물보다 월등히 높은 보증금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약국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의원이 입주한 상태의 병원장 건물 약국 부동산 거래가격이 여타 입지조건과 상관없이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웃돈이 붙고 있다.

특히 신축건물에는 책정되지 않는 권리금까지 요구하는 곳들이 늘면서 입주를 원하는 약사들의 지출이 이중으로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약국이 포화된 상황에서도 고정적인 처방환자 유입이 손쉽고 약국경영이 다른 곳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점이 높게 작용했다.

또 부정기적인 매약보다는 처방환자에 집중할 수 있어 향후 예상수입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이들 약국거래의 경우 병원장과 약사간 직접 거래가 아니라 중개업자들이 개입한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보증금과 권리금 등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인천의 K약사는 "병원장 건물에 약국이 입주하면 약국경영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계약을 손쉽게 하는 사례가 많지만, 실제 2~3년 매출 추이 등을 고려하면 타 입지대비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B부동산 한 관계자는 "병원 건물에 들어가는 조건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초기 부담이 과다하게 높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은 선택"이라며 "일반상가보다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웃돈이 붙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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