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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센트병원등 17개 인체조직은행 허가

  • 정시욱
  • 2005-01-07 09:14:37
  • 식약청,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자로 시행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17개 인체조직은행을 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인체조직의 경우 관련법령이 없어 인체조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2차 감염 문제, 무분별한 유통 문제 등 공인된 관리시스템 부재가 개선돼 인체조직의 기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제도권으로 관리될 조직은행의 주요 역할은 기증자로부터 뼈, 인대, 피부, 심장판막 등 인체조직의 일부를 기증받아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등의 업무 수행 등.

또 인체조직 이식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선별검사 및 인체조직에 대하여 각종검사와 멸균등 품질보증업무, 인체조직 기증자로부터 수혜자까지의 모든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관리 업무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내 조직은행에서 제공 처리되는 비용이 수입비용에 비하여 대부분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식약청은 17개 이외에도 허가신청한 경북대학교병원 등 23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이달중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적합할 경우 허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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