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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매번 의사동의 얻을 필요없다"

  • 정웅종
  • 2004-12-29 17:28:24
  • 법원, 포괄적인 사전동의 받았으면 적법...복지부 항소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일일이 처방 변경을 알리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8일 약사 박모씨가 값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한데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처방전 발행 의사인 친형은 사전에 타이레놀ER 등 특정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왔다"며 "비록 원고가 일일이 친형으로부터 변경 및 대체조제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원고와 친형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이를 사전에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정치처분을 내렸지만 원고의 설문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체조제 자체를 위법하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대체조제 규정에서 '포괄적 사전동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약사법 제23조2항은 '약사가 대체조제하는 경우 1일 이내에 당해 의사에게 통보하고 환자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던 서울 은평구 소재 ㅂ내과의원 바로 옆 건물에 ㅇ약국을 개설해 오다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동의 및 환자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법의 일관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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