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경제특구법 이견..법안소위 환송
- 최은택
- 2004-12-24 19: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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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김종인의원 반대...사보노조, 2천500명 규모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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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가 경제특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하고 24일 법안소위에 법안을 돌려보냈다.
국회와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제출한 경제특구법 정부개정입법안과 심상정(재경위·민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재경위에서 의견을 물은 정부안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유수의 외국병원 유치를 촉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비싼 진료비로인해 부유층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또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 관련단체의 입장이 제각각 다를 뿐 아니라 결국 의료시장개방 및 민간보험 도입 논의 등으로 촉발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호혜주의적 입장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고,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한 것은 특구를 활성화하려는 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또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과 관련해서도 “현행 약사법이 (약국을)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제완화 및 특구활성화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지 모르나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의 반대의견이 거센데다 국내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어서 찬성할 수 없다”며 “연석회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또 민주당 김종인의원도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 결국 보건복지위 차원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는 이에 따라 두 법안을 법안소위에 돌려보내고, 현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한 가운데 법안소위를 조만간 다시 열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너무 등한시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폐해가 우려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정부를 견제할 관점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 행정부에 농락당하고 있는 무능한 국회의원”이라고 논박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부터 재경위와 복지위소속 의원들의 지역 사무소에 대한 항의방문에 돌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27일 신문광고를 통해 경제특구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또 사회보험노조 등은 28일 국회앞에서 2,500명 규모의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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