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한의사 CT사용 허용 판결 공조
- 김태형
- 2004-12-23 11:3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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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열어 결의..."차라리 의료일원화 하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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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한의사의 CT사용을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적인 공조에 나섰다.
병협은 23일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협회와 적극 공조해 2심에서 병원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키로 했다.
병협은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한방에 양방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차라리 양·한방을 일원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이와 함께 "한방병원이 CT를 설치할 때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령(235호)으로 제정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규칙'중 설치인정기준(제13조)에 부합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따라서 "2심에서 병협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의협과 함께 의료체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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